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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정치]檢 끝에 걸린 한국당…총선 국면 앞두고 ‘폭풍전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 아카이브실에서 국회방송 압수수색을 마친 뒤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8일 국회방송을 압수 수색하면서 국회 안팎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압수 수색이 검찰 수사에 가속이 붙을 수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는 탓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의원 사이 충돌입니다. 의원 등 110명이 고발된 터라 앞으로 정계에 큰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가장 긴장을 하고 있다고 꼽는 곳은 한국당입니다. 국회방송 압수 수색은 단순히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알려졌으나 한국당의 시선은 다소 불안합니다. 수사 대상 110명 가운데 한국당이 6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게다가 이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15 총선을 겨냥한 한국당 공천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 특례)에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10조(신청자격)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피선거권이 있고, 공천 신청일 현재 책임 당원이어야 한다’고 담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따라 수사대에 오른 한국당 의원이 공천 후보로 오르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 셈입니다. 재판에 넘겨지는 동시에 공천 후보로 오를 기회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당이 경찰에 이은 검찰 소환 조사 요청에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은 불법 사·보임에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으로, 야당 탄압을 위한 수사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배경에 ‘공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난 4월 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밖에서 드러누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국당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검찰이 따로 소환조사 등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기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폭행,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은 피의자 증언이 없어도 충분히 채증(수집)자료와 법적 해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앞서 대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사건 신속 수사 촉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회기 중 (의원을) 강제 소환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한 발언이 뒷받침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권욱기자


익명을 요구한 한 한국당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는 건 국회의원이면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라며 “재판에 넘겨진 것만으로도 당원권이 정지되고 이는 곧 피선거권 박탈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유일한 구제 수단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야당 탄압 등으로 판명을 내려 당원권 정지를 해소 시켜 주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수장인 당 대표의 역할이나 영향력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에서는 ‘(기소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재심 요구를 했을 때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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