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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성폭행 혐의’ 김준기 前 DB그룹 회장 구속영장 신청

김 전 회장 성폭행 혐의 전면부인하지만

경찰 "증거 고려해 혐의 인정된다고 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지난 23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A씨도 2017년 2~7월 김 전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같은 해 9월 고소장을 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해왔다. 그러나 2건의 고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뒤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자 2년 3개월 만인 23일 새벽 귀국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한 뒤 조사를 벌였다. 김 전 회장은 ‘성추행·성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왜 이제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지만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계속되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와 비서 성추행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답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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