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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법정 비율대로 상속

최대주주 조원태 회장 외 12명 변경 공시

이명희 고문 5.27% 신규 취득…캐스팅 보트

단일 주주 KCGI 지분 16%, 경영권 분쟁 벌어질 수도

한진그룹 오너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180640) 주식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았다. 조 전 회장의 지분을 누가 가져가는 지에 따라 경영권의 행보가 결정되는 터라 상속세 신고 기일까지 업계에서는 큰 관심이 쏠렸다. 결국 이명희 고문과 3남매가 지분을 고르게 나눠 가지며 사모펀드 KCGI와 경영권 분쟁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진칼은 30일 최대주주가 고 조양호 전 회장 외 11명에서 조원태 회장 외 12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조 전 회장의 지분 17.84%(보통주 1,055만3,258주), 우선주 2.4%(1만2,901주)를 이명희 고문,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에게 상속했다. 이번 주식 상속으로 조 회장은 6.46%를, 조 전 부사장은 6.43%를 보유하고 있다. 조 전무는 6.42%, 이 고문은 5.27%로 지분 비율이 늘었다.

이번 주식 상속으로 인해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12명의 지분은 총 28.7%로 증가했다. 하지만 단일 주주로는 사모펀드 KCGI가 15.98%로 최대 지분을 갖고 있다. KCGI가 올 초 한 차례 경영권을 놓고 오너일가와 분쟁을 벌인데 이어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도 우호지분을 확보한다면, 오너일가의 경영권은 위태로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주주로는 델타항공(10%), 반도그룹(5.06%), 국민연금(4.11%) 등이 있다.

특히 3남매가 지분을 비슷하게 나눠 가지며 이 고문이 자녀들의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셈이다. 이 고문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 주는지에 따라 그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진그룹은 460억원 규모의 세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최근 조 전 회장의 ㈜한진 지분 6.87%를 GS홈쇼핑에 250억원 현금화하기도 했다. 한진 일가는 조 전 회장이 남긴 650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기본으로 지분 담보 대출, 연부연납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상속세를 분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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