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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남편, '이혼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냈다가 기각

法 "불공정 재판 객관적 증거 없어"... 지난 1일 서울고법에 항고





조현아(45·사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의 남편 박모(45)씨가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1부(이태수 수석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인 재판을 한다”며 박씨가 낸 기피 신청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은 가사합의4부(김익환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가사합의1부는 “박씨의 주장을 소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박씨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인 김익환 부장판사와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 중 1명이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며 “전관예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이에 불복해 이달 1일 항고했다. 항고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모교인 경기초등학교 동창 박씨와 결혼했다. 박씨는 안면교정 수술로 유명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이다. 아버지는 물론 형까지 모두 서울대 의대를 나온 3부자(父子) 성형외과인이다. 2013년에는 미국 하와이에서 쌍둥이 자녀를 낳았다가 원정 출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지난해 4월 이혼소송을 낸 박씨는 올 2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영상공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쌍둥이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차단했다. 또 같은 해 3월 박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취지의 사전 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 가사합의4부는 박씨 측에 자녀 면접 교섭 재개 조건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와 언론에 공개한 동영상 회수를 제시했으나 박씨 측은 이 제안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009150) 고문 역시 지난해 3월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가 하급심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판장이 과거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는 이유였다.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올 1월 대법원 재항고심에서 받아들여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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