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양국 기업이 조성하는 기금에 국민성금을 더하는 이른바 ‘1+1+국민성금’안을 공식 제안했다.
도쿄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의회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문 의장은 이날 와세다대학교에서 특강을 열어 “한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은 의회지도자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문 의장은 징용피해자들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금을 조성하되 양국의 책임 있는 기업이 배상하자는 ‘1+1’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기금의 재원은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라고 말했다.
제안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갖는 ‘대위변제’의 형태로 위자료를 지급하고 그 재원을 한·일 국민과 양국 기업, 그리고 화해치유재단의 잔금 60억원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금 조성 법안을 한국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입법한다고도 밝혔다.
문 의장은 “피해 당사국인 한국의 선제적 입법을 통해 한일 양국이 갈등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화해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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