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2018년 외교청서에는 ‘성노예’는 사실(史實)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속 설명하겠다는 방침 정도가 담겨 있는데 올해 갑자기 한국 정부를 끌어들이는 설명이 등장한 것이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한국 정부도 수용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017년 한국 측 태스크포스(TF)가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검증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성노예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일본 측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보고서는 성노예 표현을 쓰지 말라는 일본 측 요구에 대해 “한국 쪽은 성노예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점 등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였다고 1992년 유엔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도쓰카 에쓰로 변호사는 외교청서의 내용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말하는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에 대해 (한국도) 동의했다는 의미로 읽게 된다”며 “말도 안 되는 것이 쓰여 있다”고 논평했다. 1996년 유엔 보고서(일명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사죄·배상하라고 권고하는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성노예제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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