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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소장에 조국 이름 첫 등장

■ 檢,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

입시·사모펀드비리 등 재판 넘겨져

曺 소환 앞두고 공식 연결점 확인

딸·동생·5촌조카도 공범으로 적시

曺 "침통..재판통해 진실 가려질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관련 혐의에는 딸 조모씨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특히 정 교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이름도 등장한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조 전 장관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정 교수의 범죄사실과 공식적인 연결점이 드러난 것이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2시15분께 총 14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에 맞춰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입시비리 부문에서는 그 과정에 관여한 다수 관련자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이 있었다”며 “사모펀드에서는 차명계좌 거래와 (관련자들 간) 통화 및 문자 내역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의 공소사실에는 조 전 장관의 이름도 들어간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정 교수의 범죄사실과 조 전 장관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딸 조씨와 친동생 정모씨, 5촌 조카 조모씨 등 세 명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사건 처리는 정 교수 한 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다른 공범들에 대한 사건 처리는 전체 수사가 마무리된 후 그때까지의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1억6,400만원의 불법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정 교수의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정 교수에게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한 혐의도 공소장에 등장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의혹 규명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내가 기소됐다”며 “개인적으로는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며 “모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의 혐의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크게 세 갈래다. 자녀 입시에서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작성하고 이와 함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동양대 어학교육원, KIST 분자연구센터 등에서 허위작성된 서류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를 받는다. 검찰은 딸 조씨를 이러한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사모펀드 비리에서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께까지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에 걸쳐 입출금 등 금융거래를 한 것(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차명거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 회피 목적이었다고 봤다.

정 교수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5촌 조카 조씨로부터 WFM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받고 2018년1월~2018년11월께 총 7억1,300만원 상당의 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했다. 검찰은 이 중 2018년1월에 차명 매입한 주식에 대해 2억8,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은닉하려 한 혐의(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를 추가 적용했다.

증거조작에서는 5촌 조카 조씨와 공범인 혐의가 구속 이후 추가됐다. 올해 8월께 사모펀드 등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을 대비해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인멸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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