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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공항 귀빈실 거쳐 어젯밤 출국

기내에서 여성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인천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을 선납한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공항 귀빈실을 거쳐 본국으로 출국했다.

15일 보안당국에 따르면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전날 오후 11시 55분께 인천공항에서 몽골항공 여객기를 타고 몽골 울란바토르로 떠났다. 그는 출국 과정에서 공항 귀빈실을 거쳐 여객기 탑승구까지 이어진 전용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한 뒤 보관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미리 내게 하고서 그의 출국 정지를 해제했다.



앞서 도르지 소장과 일행인 몽골인 A(42)씨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31일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으나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외교부나 경찰청 본청 외사과에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이들을 석방한 바 있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 1일 첫 조사 때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이달 6일 2차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면서도 끝내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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