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방송된 MBC ‘PD수첩’ 故 장자연 사건 보도와 관련 조선일보가 MBC,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0일 조선일보가 MBC와 조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PD수첩’은 지난해 7월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의 방송 도중 조 전 청장이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 내용을 공개했다.
조선일보는 3개월여가 흐른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모두 기각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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