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선일보, 故 장자연 사건 관련 MBC·조현오 상대 손배소 모두 기각

故 장자연




지난해 방송된 MBC ‘PD수첩’ 故 장자연 사건 보도와 관련 조선일보가 MBC,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0일 조선일보가 MBC와 조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PD수첩’은 지난해 7월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의 방송 도중 조 전 청장이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 내용을 공개했다.



조선일보는 3개월여가 흐른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모두 기각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