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모든 연금계좌를 갈아탈 때 계좌를 옮길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하면 기존 계좌를 원하는 금융사로 옮길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말부터는 온라인을 통한 계좌 이전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계좌 이체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연금저축에만 적용됐던 이체 간소화가 IRP 간 이체와 IRP·연금저축 간 이체까지 확대된다. 다만 세제 적격 연금이 아닌 즉시연금이나 변액연금 등 개인연금은 계좌 이체 간소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가입자 보호를 위해 기존 금융사는 계좌 이체 시 반드시 가입자의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다음달 말부터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이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좌 이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연금계좌 이전이 간소화되는 만큼 보험·증권·은행 등 금융사 간 고객 유치전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6월 말 현재 연금계좌(연금저축·개인형 IRP) 적립금은 161조675억원이며 보험이 105조2,525억원(65.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은행과 금융투자업이 각각 32조5,530억원(20.2%), 17억7,390억원(11.0%)을 운용하고 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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