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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2020년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 확대

경기도는 용인·김포·양평 등 도내 3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을 오는 2020년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도내 31개 시군 전역의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 운수업 사업자이며,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총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는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일반소상공인자금, 사업전환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창업초기자금, 고용안정자원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6개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풍수해증권 가입 사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제출하면 대출금리 0.1%포인트를 할인받을 수 있다.

김남근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고 정책자금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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