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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0세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는 공무원연금 받을 수 없어”





공무원인 배우자와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협의한 후 이혼했더라도 수급연령인 60세를 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0대 여성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B씨와 2016년 9월 이혼소송을 벌였고 법원은 이혼 후 매달 B씨의 공무원연금 중 절반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하고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이혼 시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단이 A씨가 공무원연금법상 수급가능 연령인 60세에 미치지 못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혼하면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지급 특례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연금법의 다른 조항에서 정해 놓은 연금수급 기준을 A씨가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이 정해졌으므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나이를 비롯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무원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을 따르면 기존 요건을 배제하고 새로운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새로 만들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이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A씨는 최종 패소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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