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전국 최초 '공정·청렴한 도정실현 위한 기본조례' 시행

경기도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이 2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중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조례는 도 본청과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등 공무원과 도와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도 관할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조례는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운영을 뒷받침할 청렴이행서약제 관련 규정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에 명문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 도에 임용되는 모든 공직자,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받는 모든 단체는 청렴이행서약을 사전에 반드시 하고 관련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미 이행시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해제나 해지,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렴대상 단체부문 수상자는 공직유관단체까지, 개인부문 수상자는 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단체부문은 심사일 기준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직장협의회, 공무원동호회 등이 대상이었으며, 개인부문은 도 소속 공무원만 가능했다.

청렴대상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소속 위원,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정비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