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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유류세 보조금 신청 접수
입력2019-12-02 09:41:27
수정
2019.12.02 09:41:27
장현일 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4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급기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금년도 4분기에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MGO)를 같은 기간 중에 내항화물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1ℓ당 345.54원을 지원한다. 혼합 유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 함유량으로 산정하며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새해부터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해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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