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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대 잡으면 큰일 납니다”…정부,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

16∼31일 ‘교통안전 특별기간’ 운영

유흥가·유원지 등 밤낮없이 불시단속

오토바이·화물차 등 불법행위도 적발

경찰이 음주운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 당국이 연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과 난폭 오토바이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로 돌입해 유흥가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밤낮없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개소에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도 할 예정이다.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 단속방식도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암행단속을 강화해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도 적발하기로 했다. 또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에서 도로관리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적재정량을 초과해 짐을 실었거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 해제한 화물차 등을 특별 단속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관련 단체를 통해 안전점검과 졸음운전 방지, 제한속도 준수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보행자사고, 화물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특히 연말을 맞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울 종로와 강남 등에서 ‘보행 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한다. 또 장거리·야간운전이 많은 화물차의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반사띠 부착을 지원하고 화물 운수 단체와 함께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펼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344곳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운전자들도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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