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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18일부터 부분 파업 "현대차보다 더 달라"

기아차 소하리 공장에서 한 직원이 스팅어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기아차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상이 무산되며 파업에 들어간다. 지난 13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자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추가로 올려달라는 압박을 가하기 위해 파업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기아차(000270) 노조는 17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18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18일엔 주간조와 야간조가 두 시간씩, 19일엔 네 시간씩 파업을 한다. 20일까지 노사 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 시간을 더 늘리기로 했다. 또 18일부터 특근과 잔업을 거부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0일 16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13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통상 기아차 임단협이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돼온만큼 이번 부결은 현대차 합의안에 담긴 미래 격려금(200만~600만원) 등이 1차 합의안에 빠진 것을 이유로 삼고 있다. 기아차의 잠정합의안엔 △기본급 4만원(호봉승급 포함) 인상 △성과 및 격려금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등이 담겼다. 앞서 지난 9월 타결된 현대차 합의안은 △기본급 4만원 인상 △성과급 150% △일시금 300만원 △재래상품권 20만원 △미래임금 경쟁력 및 법적안정성확보 격려금 근속연수별로 200~600만원 △우리사주 15주 지급 등이다. 얼핏 보면 현대차 합의안이 기아차보다 더 많지만 올해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미지급분이 격려금 명목으로 현대차 임단협에 적용된 점을 감안하면 거의 비슷하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번 부분파업으로 신임 노조 신임 집행부와 사측 모두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노조 집행부는 교섭 재개 2주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부결에 부딪치면서 조합원들의 첫 신임을 얻는 데 실패했다. 사측은 현대차 합의안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제시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연내 임단협 타결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노사가 조속히 2차 합의안을 마련해 갈등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기아차 노조가 앞뒤 사정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면 현대차 노조도 다음 임단협에서 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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