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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 ‘금품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1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1대 총선에서 광주 동남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형사1부(정연헌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최 전 구청장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남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인허가에 관여하고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 전 구청장을 조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들은 “도움을 받은 곳에 돈을 쓴 것”이라는 주장과 “해당 아파트단지는 조합 측이 손실을 감수하고 구청의 대규모 기부채납 요구를 수용해 허가가 났던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건축 심의 경과와 허가 결과를 살펴봤을 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교부 사실을 부인했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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