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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탈세법인 78개 적발…지방세 411억 추징

경기도는 올해 한 해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한 78개 법인을 적발하고 체납 지방세 411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세무조사는 최근 4년간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성실도 분석기법’을 도입해 탈루가 의심되는 기업들을 우선해 조사 대상에 선정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378억원(92.0%), 재산세 2억원(0.4%) 등이다. 추징 사유는 무신고 254억원(61.6%), 과소신고 110억원(26.9%), 부정 감면 45억원(10.9%), 기타 2억원(0.6%) 등이었다.

주택건설시행사인 A법인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코니 확장 등 추가옵션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분양자가 B 법인 등 시공사에 직접 지불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16억원을 내지 않았다. 형식상 법인장부에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우회 거래를 통해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해 누락한 것이다.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 설립자인 C법인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았으나 임대사업자에게 편법으로 분양한 사실이 적발돼 부당하게 감면받은 지방세 10억 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세금 탈루 법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는 한편 성실납세기업과 소상공인, 성과공유제 인증기업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들어 도내 대규모 택지·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으로 고액 조사대상 물건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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