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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반포·여의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늘리나

지구단위계획 용역결과 검토 착수

중심시설용지 건축규제 완화 추진





서울시가 반포, 여의도, 이촌 등 한강 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한 ‘아파트 지구’에 대해 새로운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아파트 지구를 없애는 대신,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더욱 유연한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특히 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존재하는 ‘중심시설용지’를 활용해 생활기반시설(SOC)이나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지구 대부분이 재건축 가능 연한을 넘긴 노후 재건축 단지인 만큼 향후 재건축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초·반포·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결과가 나와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아파트 지구는 도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공급하던 1970년대 처음으로 만든 개념이다. 강남 개발과 맞물려 한강 변을 따라 아파트 지구가 속속 지정, 현재 압구정과 반포, 여의도 등을 포함해 총 18곳이 아파트지구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단독 지구단위계획을 설계하고 있는 압구정 아파트 지구를 제외한 17곳을 총 5개 권역으로 묶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이다. 서초·반포·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계획 용역은 이 5개 권역 가운데 첫 번째로 도출된 결과물이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아파트 지구라는 개념을 없애는 대신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더욱 유연하게 개발하겠다는 것. 특히 중심시설용지를 활용해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아파트 지구에 포함돼 있는 중심시설용지는 역세권과 가까운 곳에는 백화점 등 대규모 쇼핑 시설을, 도로 이면부에 있는 경우 아파트 상가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서울시는 역세권과 가까운 경우 상업시설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이면도로 등에 위치한 중심시설용지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생활 SOC나 임대주택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래 중심시설용지에는 주거시설이 들어갈 수 없지만, 이를 완화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 250%·높이 5층이라는 건축 규제도 풀어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됐다. 물론 이 방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 서울시 측은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주민 공람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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