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아당뇨 관리기기 구입에 건보·의료급여 적용

건보법.의료급여법 개정 시행규칙 시행

연속혈당측정기 등 구입시 급여혜택 적용

새해부터는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를 비롯한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소아당뇨 환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에 대해선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매시 요양비 급여가 적용된다. 작년까지는 당뇨병 관리기기와 함께 쓰이는 센서, 주사기, 인슐린 주입세트 등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졌으나 이번에 지원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환자는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매후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만큼의 금액을 돌려 받는다. 요양비 지급은 관리기기 구매후 환자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붙이면 혈당변화량을 알려주는 센서다.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속효성 인슐린을 체외에서 자동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해주는 장치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