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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출퇴근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자신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규정에 대해 내놓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반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자신이 소유한 화물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시점이었다. 개정 전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을 때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은 지난 2018년 1월 개정됐다. A씨는 산재보험법 개정 전에 사고를 당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 2016년과 지난해 두 차례 개정 전 산재보험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이번 판결에 반영됐다. 헌재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기존 산재보험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통상의 출퇴근 사고가 개선 입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취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헌재 결정을 반영해 개정된 산재보헙법을 A씨에게 소급 적용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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