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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매매시키며 "영상 보내" 10대 딸은 성추행, 40대父 항소심도 실형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내를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초등학생 딸에게는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6년간 전자발찌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4차례 아내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처를 입히고, “돈을 벌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는 결국 3차례 성매매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매매에 나선 아내에게 휴대전화를 켜두게 하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그는 이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11세와 12세에 불과한 딸들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두 딸을 포함해 5명의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재판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적절히 결정된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만큼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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