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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택 청약업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주택법 개정안 9일 본회의서 의결

가점 산정·부적격 여부 확인도 가능





다음 달부터 주택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감정원으로 주택청약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달 하순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등과 관련 절차를 단축해 시행일을 앞당기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개정안은 한국감정원을 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각종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토부 장관은 청약업무 수행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한국감정원을 청약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약업무 수행기관이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청약 신청 시 신청자가 직접 무주택 기간, 재당첨 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다 보니 단순 착오 등으로 당첨 취소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택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앞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면서 입주자 자격,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을 파악해 2월부터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가동하게 된다. 청약 예정자들의 가점 산정, 부적격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청약 정보의 체계적 관리, 청약 부적격자 양산을 막기 위해 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초 지난해 10월 이전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주택법 개정안 발의 지연, 국회 공전 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 2월로 시기가 미뤄졌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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