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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먹는다"고 3살 딸 폭행해 숨지게한 20대母 혐의 인정, 동거남은 부인

3살 딸 학대치사 혐의 20대 미혼모 A(25·여,왼쪽)씨와 지인 B(23·여)씨 / 사진=연합뉴스




3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와 범행에 가담한 지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남은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여)씨와 그의 지인 B(23·여)씨, 동거남 C(33)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C씨의 변호인은 “폭행이나 학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재 원인 불명인 사망과의 인과 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부검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기소 후 최근까지 A씨는 13차례, B씨는 6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C씨는 한 차례도 반성문을 작성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도 김포의 한 빌라에서 딸 D(3)양을 철제 옷걸이와 손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당시 A씨의 부탁을 받고 119에 제일 먼저 사건을 신고한 인물이다. 하지만 이후 범행에 함께 가담한 사실이 확인돼 긴급체포됐다.

A씨와 함께 B씨, C씨는 D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일 가까이 매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처음 A씨와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던 경찰은 검찰 송치 때는 이들의 죄명을 살인으로 바꾸고 C씨는 살인방조 등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당시 이들이 D양의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학대치사죄로 죄명을 재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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