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곧 나올 것" 큰소리 친 50대, 모녀 성폭행 미수로 징역 8년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찬 채 모녀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선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7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지만, 술에 취해 이웃집에 침입해 범행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동종 범죄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범행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줬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2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8년형으로 감형됐다.

선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와 A씨의 딸 B(8)양을 성폭행하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씨는 A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옆에서 자고 있던 B양에게도 몹쓸 짓을 하려 했다. 그러나 B양이 잠에서 깨 도망가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선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과정에서 선씨는 “미수범이니 금방 출소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쳐 공분을 사기도 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