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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靑 '검사세평 불법수집' 의혹 특수부 배당…尹의 반격

수사권 조정안 처리 앞두고 檢 본격 수사

秋·文 보복인사 직권남용 고발도 배당 검토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직무 범위를 넘어 검사에 대한 ‘세평(世評)’을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권 조정법안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이 공식적으로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민갑룡 경찰청장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허정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8일 한국당은 경찰청 정보국이 청와대로부터 검사 인사검증 목적의 세평 수집 지시를 받아 수행한 것이 위법이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 청장, 최 비서관과 함께 정보국을 총괄하는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이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이 사건을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한 것은 수사 의지가 강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말 경찰청을 통해 검사장·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8~30기 100여명에 대한 세평을 취합해 올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평 순위가 담긴 ‘세평 리스트’가 세간에 유출되며 경찰이 직무범위를 넘어 검사들의 ‘뒷조사’를 하고 다녔다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청은 “지방청에 하달된 명단에 표시된 숫자는 순위가 아닌 업무 편의를 위한 단순 연번”이라며 “검사 인사검증은 대상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수행한 인사검증에 대한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검사의 동의서는 법무부에 제출돼 위법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보복 인사’를 시행했다며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토 후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 파문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다. 같은 날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라는 추 장관의 명령을 거부했다며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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