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재외 한국교육원 원장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 등 자료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원장 A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015년부터 3년간 재외 한국교육원 원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3월 공금을 유용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A씨는 징계 처분의 옳고 그름을 다투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와 자신의 답변서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감사원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감사업무의 공정성 확보 같은 공익보다 공개를 통해 A씨가 얻게 되는 방어권 보장 등 사익이 더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답서는 원고가 감사 과정에서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피고의 조사 업무 수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답변서 역시 원고의 답변 내용 그 자체에 해당해 이를 공개하더라도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지장받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한 피고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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