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요구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청원의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 답변에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국가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 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
지난 10월15일부터 한 달 간 22만6,000여 명이 동참한 해당 청원은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한 인권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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