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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1심 재판부 "사법농단 사건, 표적수사 결과물은 아니다"

"언론보도, 혐의 특정할 정도 구체적이지 않아"

재판부, 양승태 등 주요 연루자 재판도 맡아

향후 다른 재판 판단 가이드라인 분석도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등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해당 재판이 ‘여론몰이’ 사건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주요 연루자들 재판까지 맡고 있어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재판에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유 전 수석 측이 주장한 ‘공소 기각’ 요구는 기각했다. 앞서 유 전 수석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표적 수사, 과잉수사,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비공개 면담 조사, 별건 압수수색, 영장주의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수사기관이 기자들에게 알려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며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표적 수사와 과잉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포토라인 설치에 관해서는 “포토라인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인권 보호를 조화하기 위한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된 것”이라며 “포토라인 설정 자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공개소환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전 수석에 적용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할 만큼 검찰이 증거를 확보를 못했다는 판단이었다. 유 전 수석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재판 검토보고서 원본 등의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를 파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직 당시 담당하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있다.

해당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재판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이번 유무죄 판단과 공소제기에 관한 결정이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형사재판에도 적용될 가능성 있다는 평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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