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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걸리자 '다른 사람 신분증' 제출…유죄일까, 무죄일까?

경찰이 음주단속중인 모습.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술집에서 주운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음주 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하고, 음주운전 적발 서류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공문서부정행사·사서명 위조행사)를 받는 김모(3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3월 김씨는 경남 창원시에서 한밤중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부산시 한 주점에서 주워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등을 제시했고, 음주단속 서류에는 흘림체로 이름을 적어냈다.

주운 주민등록증에 적힌 사람은 공교롭게도 그와 같은 성(姓)이면서 이름 마지막 글자도 비슷했다. 서명한 이름이 김 씨 진짜 이름인지,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에 적힌 이름인지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웠다.

재판부는 지갑에 넣어둔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을 뿐이며, 음주 운전 적발 서류에도 이름을 흘려 쓴 탓에 다른 사람 이름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김 씨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가 고의로 신분을 속이려고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낼 때 자신의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단속과정에서 김 씨나 단속 경찰관 모두 김 씨의 진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김 씨가 신분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또한 김 씨가 순찰차 보닛 위에 음주단속 서류를 올려놓고 서명을 한 점을 고려하면 이름을 흘려 쓴 것이 신원을 감추려 한 정황을 나타낸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김 씨가 다른 사람 신분증을 주웠는데도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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