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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욕설·폭행 안했다" 현직 경비원·운전기사 법정 증언

이명희 측서 부른 증인들 유리한 진술 내놓아

첫 공판에서는 "엄격한 성격 때문" 해명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002320)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재판에서 현직 경비원과 운전기사가 “폭언·폭행은 없었다”며 이 전 이사장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이 전 이사장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선 경비원 권모씨와 운전기사 박모씨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사모님의 성격이 약간 급한 편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욕설이나 폭행하는 것은 본 적 없다”고 진술했다.

권씨는 “이 전 이사장이 야단칠 때 욕설도 하느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고함을 친 적은 있어도 욕먹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다른 경비원들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운전기사 박씨 역시 “운전 중 폭언·폭행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언론에 나온 장면 같은 건 한 번도 겪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2일 오후 2시 검찰 구형과 이 전 이사장 최종변론을 듣기로 했다. 이 전 이사장 변호인들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 전 이사장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성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기동 도로에서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이사장의 갑질 행위는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003490) 전무의 ‘물컵 갑질’ 직후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의 행패가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일반에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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