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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한거 이른다" 협박해 초등생 13차례 성폭행한 남성 징역 15년

/연합뉴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10대 소녀를 13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부터 8월 3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B(13)양을 13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했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자신의 지시에 따르도록 강요했다.



또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할 초등학생까지 구해오도록 여러 차례 강요하는 등 2차 범행을 계획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 안팎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내렸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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