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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 어떻게 썼나"…이제 회계감사 받는다

집합건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내용. /사진제공=법무부




앞으로는 그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관리비도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최소 면적요건인 1,000㎡(약 300평) 제한이 사라져 소규모 상가에서도 자유롭게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구분점포는 백화점, 상가 등에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벽이 없는 형태의 점포다.

리모델링 공사 기준도 완화된다. 복도, 계단, 옥상 같은 공용부분 공사 시 필요한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줄어들었다. 건물 수직증축 등의 경우 전원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로 완화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관리비가 투명화하게 사용돼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을 절감하고 노후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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