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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2심 성실히 임할 것”

1심 지역 10개월·추징금 2,500만원

원 의원 “2심에서 무죄 입증하겠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질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원 의원은 “2심에서 무죄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 의원은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2년 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저의 사건에 대해 1심 선고가 있었다”며 “무려 16개의 기소된 혐의 중 대부분 무죄 선고가 되고 일부 3개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유야 어찌 됐든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2심 재판에 성실히 임에서 무죄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남부지법 형사 11부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90만원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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