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 이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시사하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풍선효과까지 언급한 점을 고려해 보면 시세 9억원 이하 대출 규제와 9억 ~ 15억원 이하 대출금지 등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도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선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가격이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보유세 부담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월 이후 작년 12월까지 2년간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서울 전체가 14.36%였다. 강남 4구는 집값 상승률이 19.51%에 달한 가운데, 송파구가 23.75%로 서울 구 중에서 가장 높았고 강남구 19.25%, 강동구 18.67%, 서초구 15.45%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세 세율을 인상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0.5~2.7% 수준인 세율이 0.6~3%로 늘어나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4%까지 확대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고가 주택은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러한 대책에도 집값이 강세를 유지하면 세율을 이보다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사업을 억제하는 정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의 고분양가가 인근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상승의 촉매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만큼 고가 주택에 대한 거래조사는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 신고명세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들여다본 뒤 미성년자 거래, 증여의심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찾아낼 것으로 보인다.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도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하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9억원 이하 및 9~15억원 사이의 아파트가 꿈틀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담대 전면 금지가 9억원 이상 주택에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재 40%보다 낮은 20~30%로 줄어들 수도 있다. 전세 시장의 불안이 지속할 경우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 기존에 언급된 전세 대책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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