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70%를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유 전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49)씨만 지급 의무에서 제외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3)·상나(51)·혁기(47)씨 남매가 총 1,70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가 책임자들을 상대로 낸 여러 구상금 청구 소송 가운데 첫 승소 사례다.
이에 따라 유섬나·상나·혁기씨는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사용된 2,606억원 중 일부 변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각각 571억원, 572억원, 557억원씩을 정부에 지급하게 됐다. 하지만 장남 유대균씨는 2014년 10월 24일 유병언 전 회장의 상속을 포기해 구상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상속인의 모든 지위를 포기하게 돼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법원이 유대균씨를 세월호 사고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상권 대상자가 아니다. 또 상속을 포기한 상태라 유병언 전 회장의 세월호 수습 관련 비용 지급 의무도 상속받지 않는다.
정부는 유대균씨의 상속 포기 신고가 법적 신고기간을 초과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전 회장은 2014년 6월 12일 숨진 채 발견됐고 유대균씨의 상속포기 신고는 같은 해 10월 24일 이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됐을 당시 유씨는 검거를 피하기 위해 도피 중이었으므로 직접 사망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변사체 의혹이 지속돼 2014년 7월 25일에야 DNA 검사를 통해 유 전 회장으로 확정됐다 봐야하므로 유씨도 그 무렵 사망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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