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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딸 15년 돌보다 살해한 70대 엄마 집유

/연합뉴스




뇌경색을 앓고 있던 딸을 15년간 병간호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낮 12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딸 B(당시 48세)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이 외출한 사이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4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혼자 움직일 수 없던 B씨의 대소변을 받는 등 15년간 돌봤다.



그는 오랜 병간호 생활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범행 전 가족들에게 “딸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며 고통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여 잠든 딸을 살해했다”며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15년간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돌보며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자신이 죽으면 피해자를 간호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같이 죽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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