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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의 눈물'로 국민 기만"…민주당, 김성태 무죄판결에 '유감'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서울경제DB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KT채용 의혹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청년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기고, 모르쇠와 거짓말, ‘악어의 눈물’로 국민을 기만한 김 의원에게 내려진 1심 무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의 판결로 ‘뇌물 공여 없이, KT가 과도한 친절을 베풀어 권력자의 딸을 알아서 부정채용 해줬다’는 김의원 주장은 황당하고 진실이 될 수도 없다”며 “명백한 범죄를 제대로 입증 못한 검찰의 미흡한 수사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비리’는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악질 범죄다. 청년들의 땀과 노력을 짓밟고, 성실한 구직자들의 채용 기회를 앗아간다”면서 “반칙과 특권의 ‘청년일자리 도둑질’은 엄벌되고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김 의원은 ‘정치보복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라는 기만적 언동을 당장 접고, 청년과 국민 앞에 ‘딸 채용비리’를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보다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원의 판단으로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1심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특혜를 제공받아 취업한 건 인정하면서도 “이석채가 김성태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인 김성태 뇌물수수 부분도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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