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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다 열 오른 '비선실세'... 파기환송심서 징역 25년 구형

최서원 열 난다며 10분 휴정... 2월14일 선고

최서원씨.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는데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받던 최씨는 재판 중 “열이 좀 많이 난다”며 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0분간 휴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특검은 첫 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후 3시로 정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이 판결에 대해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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