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30일 선고

직권남용 혐의 판단에 촉각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30일 특별기일을 정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다. 최근 정치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부쩍 늘어난 상황에서 이번 결과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행정권 남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에 대한 하급심 재판부 판단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달 30일 오후2시 김 전 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포함된 대법관 전원이 내놓는 첫 구체적 판단이다. 그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만 판단해 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그간 사실상 사문화됐다가 적폐수사를 기점으로 그 적용범위가 넓어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혐의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한 명단을 작성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는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2018년 8월6일 한 차례 석방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5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다시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12월4일 석방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