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가R&D과제 개발품 중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상품에 대해 조달청 구매의뢰나 공공기관 수의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것이다.
혁신제품 지정 신청은 오는 2월3일~3월 31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최근 5년내 과기정통부의 R&D지원을 받아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이라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성과로 개발된 기술 등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하다. 지정 신청후 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 받기까지는 5개월 가량 걸린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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