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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땐 최대 1억원 지급
입력2020-01-28 10:03:51
수정
2020.01.28 10:03:51
장현일 기자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민 제보는 전자고지 납부 홈페이지인 인천 이택스 에서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 때에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체납자 은닉재산이 1,000만 원 이하일 땐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인천시는 2016년 1월 전국 최초로 온라인 체납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상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2018년에는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를 바탕으로 수천만원의 세금을 징수한 뒤 제보 시민에게 17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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