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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기소·감찰 싸고 3차 충돌하나

"내달 3일 검찰 인사이동 전에

선거개입 의혹 이번주 기소"

수사팀, 李지검장에 의견 전달

秋, 尹에 기소말라 지시·감찰땐

양측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주요 피의자에 대해 이번주 중으로 중간 기소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 갈등이 분수령에 다다랐다. 우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때처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결재를 지연하고 윤 총장은 재차 지시하며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기소 말라’고 지휘하거나 기소 이후 윤 총장에 대한 전격 감찰에 착수하면 양측이 전면전으로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다음달 3일 검찰 인사이동 전 기소하자는 의견을 이날 이 지검장에게 전달했다. 또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도 이 같은 수사팀의 의견을 윤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음달 3일 인사 이후에는 대검 지휘부와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가 바뀌기 때문에 기소를 통해 한 차례 상황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소 대상자로는 이미 소환조사를 완료한 백 전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거론된다. 또 서울동부지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기소 역시 이번주 중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현재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구인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현재 검찰 출석 요청에 일절 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출석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검찰 인사 발령 다음날인 다음달 4일 이후에 출석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하지만 이 같은 수사 대상자에 대한 기소·체포 방안에 대해 이 지검장이 순순히 결재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지난 22~23일 최 비서관 기소를 미루려 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공수사2부를 이끄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결재를 거부하면 윤 총장이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지검장이 사퇴할 확률이 없는 만큼 실효성은 낮다”고 말했다.

문제는 신 차장의 전결 역시 추 장관에게 가로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이 사안을 보고 받은 뒤 윤 총장에게 ‘기소하지 말라’며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다만 지휘권이 발동된 적은 2005년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때가 유일하다. 김 총장은 천 장관의 지시를 따랐으나 곧바로 사퇴했다.

또 추 장관이 기소는 용인하되 기소 직후 윤 총장을 전격 감찰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최 비서관 기소 때와 같은 상황이 재연됐다는 것을 빌미로 즉각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감찰규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이 수사를 진척시킬수록 정권의 올가미에 더욱 얽혀 들어가는 모양”이라며 “추 장관이 반격에 나설 때 윤 총장이 어떤 수를 둘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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