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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부업 채권추심용 '편법 고소' 제동

명백한 단서있을때만 착수 방침





검찰이 앞으로 채권추심을 위한 대부업체의 편법 고소에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한다.

대검찰청은 이달부터 대부업체로부터 접수된 채무자 고소 사건의 경우 명백한 범죄 정황이 없을 경우 각하 처분을 내리겠다고 2일 밝혔다. 대부업체들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사기나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채무자들을 고소하는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이 채권추심을 위해 고소를 남발하면서 지난 2018년 대부업체가 고소한 사건은 1만1,800건에 달한다. 이 중 11%가량이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 사건은 혐의없음이나 기소정치 처분을 받았다. 대부업체의 무더기 고소로 단순 채무자까지 검찰 수사를 받아 검찰 인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음에도 대부업체들이 조속한 채권추심을 위해 일단 고소장부터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사문서 위조나 담보물 은닉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단서가 있을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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