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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다 옮길수 있는데..."현거주지 말고 주민등록 보건소 가라"

■1339콜센터·선별진료소 등 급하게 확충...곳곳 운용 허술

상담인력 169명 늘렸지만

지침 숙지 못해 잘못된 응대

의료진 없고 안내 포스터만

선별진료소도 방역·검역 미흡

4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권욱기자




#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정모(60)씨는 지난 설 연휴 기간 중국 광저우에서 회사를 다니는 딸이 춘제(중국의 설)를 맞아 다녀간 후 지난주 말부터 열과 몸살 기운을 느꼈다. 서울 성북구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지난 3일 오후 병원을 찾았다가 대기가 너무 길자 질병관리본부 1339에 전화를 걸어 병원을 거치지 않고 인근 보건소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1339 콜센터 직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근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씨는 “회사 업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주로 생활하는 사람의 경우 검사받으러 이동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신종 코로나의 지역 사회 내 감염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급하게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추진한 대책이 곳곳에서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선별진료소 방문과 확진 검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전혀 상관없이 의심환자의 현 위치와 가장 가까운 진료소에서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씨의 사례처럼 현장은 지침과 상반되게 운영되고 있다. 1339 콜센터 직원이 급하게 충원되면서 이 같은 지침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1339 콜센터의 초기 상담인력은 19명이었다. 신종 코로나 감염 환자가 늘어나며 전화 연결이 쉽지 않다는 민원이 폭주하자 질병관리본부는 상담인력을 1주일 동안 169명 충원했다. 갑자기 100명 넘는 인력이 급조된 탓에 전문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 오히려 이들의 대응이 의심환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선별진료소 역시 지난달 28일 288개소에서 4일 532개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방역·검역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선별진료소가 지역 사회 내 신종 코로나의 확산을 막는 최전선이지만 곳곳이 구멍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부랴부랴 상주인력을 확충하는 분위기다.

4일 서울 인제대 서울백병원에 급히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실 주변이 주차된 차들로 뒤엉켜 있다. /권욱기자




최근 선별진료소 운영 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서울 중구 백병원은 주차장 한쪽에 선별진료소 천막을 운영하고 있다. 진료소 천막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신종 코로나 안내 포스터만 붙어 있을 뿐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진료소 천막으로 가라는 화살표가 병원 입구에 크게 부착돼 있지만 정작 환자를 상대할 의료진은 없는 것이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증상이 있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면 그때그때 의료진에 연락해 진료하는 방식”이라며 “진료소에 상주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나마 지역 보건소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상주인력 없이 천막만 설치해 논란이 됐던 서울 동대문보건소와 금천보건소의 선별진료실은 이날 상주인력을 두고 운영됐다. 동대문보건소는 곳곳에 ‘중국 방문 후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 안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선별진료소를 내소해달라’는 문구와 보건소 연락처를 함께 안내했다.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상주 근무 중인 이모씨는 “직원들이 번갈아 가며 오후6시까지 진료소에 상주하고 있다”면서 “24시간 운영은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젠바이오텍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시약 1개 제품에 대해 임시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오는 7일부터 일선 현장의 50여개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신종 코로나에 대한 신속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이 대유행할 것으로 우려돼 긴급히 진단 시약이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을 때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우영탁·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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