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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관행”이라며 비공개···秋, 국회법 위반 논란 불지펴

법조계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공개가 공익 증진 취지에 부합”

일각 “정권비호 의도” 비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공개를 이례적으로 거부하며 현행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졌다. 추 장관은 오히려 그간 국회를 통해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된 관행이 잘못됐다며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맞받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소장의 비공개 결정과 대상·시기를 두고 정권을 비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추 장관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공소장 전문을 언론에 공개한 적이 없지만 국회 제출 공소장이 형사재판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공개돼왔다”며 “이는 잘못된 관행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본인이 인지하기도 전에 공개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설명이다. 추 장관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6조를 결정 근거로 들었다. 청와대 역시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며 힘을 보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규정, 즉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에 따라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했고 청와대는 그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인이 불구속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장 전문 공개를 거부하고 공소사실 요지가 담긴 A4 용지 3장 분량의 문서만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공소장에는 송 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피고인 13명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청와대가 울산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상황을 선거 전후로 21회에 걸쳐 수시로 점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 장관은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비공개를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공소장 전문 공개는 잘못된 관행으로 시정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공소장 송부 요청에 답변하지 않던 추 장관은 공공형사과 내부의 우려 의견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며 이를 밀어붙였다고 알려졌다. 법무부에서 근무했던 현직 검사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검찰 측에서 공소장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면 모를까 이번처럼 공소 요지를 법무부에서 따로 작성해 국회에 보내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훈령의 상위법인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법 128조는 국회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정부·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언·감정법은 군사·외교적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관행적으로 의결 없이 개별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해왔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부처가 이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법무부 훈령을 들어 공소장 공개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 다수 인사의 의견이다. 국가적 관심사안인 고위공직자 범죄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일반 사인과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도가 다르다”며 “공무원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견제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인 이완규 동인 변호사는 “재판은 공개주의가 원칙이고 공개주의는 검사의 공소사실과 제출 증거들이 대중에게 공개돼 대중들이 이에 대한 감시를 한다는 원리이므로 검사의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은 무죄 추정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시기가 법정에서 공소장 내용이 진술되기 전보다 다소 앞당겨진다고 해서 큰 법익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오히려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대중에게 알려야 할 공공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 논리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지현·조권형·윤홍우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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