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회수비용수입이란 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대부분 200만원 이하의 소액이다.
소송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 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채무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규대출 규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소송회수비용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173명을 조사해 이 가운데 신용 1~4등급인 50명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34명이 체납액 6,900만원을 냈고, 납부 불이행자 16명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했다.
도는 올해 신용 5등급 이상의 체납자에까지 명부등재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를 통해 전국에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소송제도가 정당한 권익구제의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펴 무분별한 소송을 억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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