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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천 고시원 업주 살해한 40대에 징역 25년 확정





고시원 입실료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업주를 살해한 고시원 총무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 경기 부천시의 한 고시원 주방에서 업주 A(당시 61세)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이틀 전 A씨 몰래 고시원 입주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시원 입실료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다음 날 고시원 입주 예정자인 한 일본인으로부터 고시원 입실료 22만원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그는 고시원 비용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과거에도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며 입실료 300여만원을 빼돌리려다가 업주에게 들킨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들났다.

박씨는 범행 당시 환청을 들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징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숨긴 뒤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범행 장면을 보면 환청에 의한 충동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서 버리고 자신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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