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노무법인(대표 기세환)이 국내 주요 대기업 및 고객사를 대상으로 2020년 노동정책 및 법률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2월 6일 목요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노벨라홀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국내 100여 곳 이상의 기업에서 약 150여 명의 인사노무 및 노사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노동정책에서부터 노동판례 분석에 이르는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한 노사 담당자는 “최근 노동정책과 판결의 빠른 변화로 기업 입장에서는 주52시간 제도를 비롯한 근로기준법과 노사관계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해 왔다”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현직에서 설명해주는 노동정책의 주요 내용을 통해 그 방향성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판결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망 강의를 통해서는 판결변화의 흐름을 보다 명료하게 예측해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태광 노무법인에서 제공한 교육자료는 노동관계 법령의 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어 소장가치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강연의 노동정책 분야는 고용노동부 주요 담당자가 담당하고, 노동관계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태광노무법인 김기민 노무사가, 그리고 노동판례 중심의 노사전망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담당하여 진행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였다.
한편, 기세환 대표노무사는 “다가오는 ‘태광 노무법인 설립 10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기업의 노사 담당자들과 모여 노동정책과 법령, 판례에 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다”며, “이번 간담회는 많은 분들이 호응을 보내주신 만큼 정말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더불어 태광 노무법인은 간담회를 통해 고객사와 노동조합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자문 서비스와 교육강의를 앞으로도 꾸준히 제공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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