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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위치정보 공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행안부, 작년 4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사례 선정·공유

송파구·부산시·전북도·무주군·김해시 등 우수사례 뽑혀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산책로에는 20m 간격으로 번호가 부여돼 있다. 하지만 이 번호 정보가 112·119 등 긴급신고체계와 연결돼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구조대원이나 경찰 등이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송파구는 지난해 석촌호수 산책로 일대에 기초번호판 120개를 설치하고 112·119는 물론 주요 포털 시스템과 연계해 누구나 위치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행정안전부는 송파구를 비롯해 5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사례를 지난해 4분기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송파구 외에 적극적 규정 해석으로 오염 저감시설 재설치비를 절감한 부산시, 새만금산업단지 국내기업 임대료를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으로 낮춘 전북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편의를 높인 전북 무주군, 경남권 스마트물류센터 유치를 위해 입지규제를 해소한 경남 김해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우수사례들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내용은 카드뉴스 형태로 정리해 행안부와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를 개혁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적극행정”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기업·주민의 작지만 절박한 규제애로들이 더욱 많이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력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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